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음주운전이라 함은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엔진기관으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바퀴로만 움직이는 자전거는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괜찮을까요?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일반 자동차 음주단속과 동일하게 음주측정기 및 채혈을 통해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때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자전거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전거 음주 단속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지만 음주측정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면 사안에 따라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성인 자전거 운전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 규정은 2018년부터 시행됐지만 아직도 해당 법규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추가로 자전거 도로에 대한 구분도 첨부하였으니 자전거를 운전하는 분들은 자전거 도로교통법을 미리 숙지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시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의 구분
-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 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 도로
-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는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 도로
-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도로
-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