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음주운전이라 함은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엔진기관으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바퀴로만 움직이는 자전거는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괜찮을까요?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음주운전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일반 자동차 음주단속과 동일하게 음주측정기 및 채혈을 통해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때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1. 자전거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전거 음주 단속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지만 음주측정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면 사안에 따라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성인 자전거 운전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 규정은 2018년부터 시행됐지만 아직도 해당 법규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추가로 자전거 도로에 대한 구분도 첨부하였으니 자전거를 운전하는 분들은 자전거 도로교통법을 미리 숙지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시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의 구분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 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 도로
  2.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는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 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도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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